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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상 코로나19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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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상 코로나19 2.5단계

코로나 격상 코로나19 2.5단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413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16명으로 전국 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에 진입했다.

1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416명으로 충청권도 1.5단계 수준입니다.

국내외 감염 사례를 모두 더한 확진자 수는 23일부터 최근 1주간 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 등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지역별

서울 154명, 경기 88명, 인천 21명, 부산 21명, 전남 20명, 강원 19명, 충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충남 12명, 경북 11명, 광주 6명, 대전 6명, 세종 3명, 대구 1명 등이다.

11월 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416.0명으로 이틀째 2.5단계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85.71명, 충청권 32.0명, 호남권 32.57명, 경북권 6.57명, 경남권 38.0명, 강원 19.43명, 제주 1.71명 등이다.

 

수도권은 2단계 수준이며 강원도도 2단계에 육박했다. 호남권, 경남권에 이어 충청권도 1.5단계 수준이다.

지역발생 기준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을 기록했다.

이틀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전국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도권 지역 2.5단계 상향도 검토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2.5단계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한다.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종교 시설, 1단계부터 '띄어 앉기'…2.5단계부터 '비대면'
종교 시설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의 비대면 운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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