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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2단계 헬스장 카페 결혼식 뷔페 학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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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2단계 헬스장 카페 결혼식 뷔페 학원 총정리

수도권 코로나2단계 헬스장 카페 결혼식 뷔페 학원 총정리

소규모 지인 모임이나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감염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11월 24일 화요일부터 2단계,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

수도권 지역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4제곱미터당 1명 기준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면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미준수시 과태료 처분 얼마?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도권 코로나2단계 직접판매홍보관

이미 1.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노래·음식제공 금지가 취해졌는데, 2단계로 격상되면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도 최근 1.5단계 적용으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다.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공연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9시 이전 공연 땐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도권 코로나2단계 헬스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원 음식점 밤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프렌차이즈 관계없이 매장내 취식 금지가능  


거리두기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시설도 있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음식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카페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 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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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2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수도권 코로나2단계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 등교 학교 고등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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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종교활동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거리두기 2단계 공공부분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한다.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한다.

 


수도권 이외에 호남권 전역

24일부터 1.5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남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이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광양, 전남 여수, 경기 고양, 광주광역시, 강원 철원, 전남 목포-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 전북 전주-익산, 강원 횡성, 충북 음성이 1.5단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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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잡고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

코로나 2단계 헬스장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코로나 2단계 피시방

코로나 2단계 술집

코로나 2단계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