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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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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방법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근로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소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새창열림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참고 자료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

정 기( )

자녀장려금 신청서

ㆍ 기한후( )

 

 

관리

번호

 

 

 

※ 3ㆍ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2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가구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

자격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예[ ] 아니오[ ]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월세

⑯ 무상

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

 

총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상호ㆍ단체명

⑲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배우자[ ]

 

 

종교인소득

신청자[ ]

배우자[ ]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부[ ]

 

 

 

%

 

㉚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❼ 수령계좌 신고

㊱금융회사등

 

㊲계좌번호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전년도 12.31.현재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Q2.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 통]

Q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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