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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청약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청약 총정리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숙제, 미션은 내집마련입니다. 
이럴때 청약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공급 경쟁률보다 
낮아 알아보시는 도전하는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따끈한 소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별공급 적용대상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9억 미만)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2020 특공 조건 

1. 청약 

조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은 역시 
주택청약 가입여부입니다. 

가입은 물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결혼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2. 무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세대원(부부)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더라도 신고일 이전에 
팔았다면 상관이 없으나 신고일 이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결혼하고 7년 이내만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10월 14일에 결혼했다면
7년 이내
2027년 10월 14일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4. 공영과 민영 

공영주택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빙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는
예비부부 신청이 불가능
서류상 혼인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5. 소득 

​국민 

외벌이 100%
맞벌이 120%

민영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를 참고하세요! 


  6. 가산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1)혼인기간 
혼인기간은 짧을 수록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는 1점
5년 이하는 2점,
3년 이하는 3점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2)청약 납입횟수 
신청이 가능한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

그래서 청약은 미리미리
가입해 주는것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거주기간 
청약 신청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진다.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은 3점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4_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은 3점으로 통일

태아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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