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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 부동산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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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아파트 청약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부적격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부적격 세대는
줍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고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요소는
총 3가지 입니다.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에서 점수를 높게 하려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 만점을 만들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좋은데요. 

 

무주택 기간이


1년미만은 2점에서 시작하여
15년 이상이 넘으면 최대 32점으로
만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에서 시작하여
7년~8년 미만은 9점이며
15년이상이면 최대 17점으로
만점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수 계산법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약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서 
자동으로 쉽게 하시면 되요. 

 

>>아파트 주택 청약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10.07.(수)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만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특별공급 청약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가능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032-349-3400) 일반 공급 일반 1순위(당해) 2020.10.08.(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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