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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내집마련을 위해
새 아파트 계획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게 청약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청약 1순위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아파트 공급 받는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부터 체크해 보세요.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알려면
공급아파트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하는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민영주택
지자체의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분양하는 물량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평형은 전용 25평형 이하로
세대수가 가장 많이 준비되고 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 매매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 당첨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아파트
조정 지역 경우
가입하고 2년이 넘어야 하고
비조정 지역은 1년 이상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집니다.
청약부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공공아파트 분양
월 1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되며
넘치는 납입액은 상관없지만
부족한 것은 청약시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꾸준하게
10만원씩 분납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조건이 되려면
가입한지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분양신청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부이고,
지방은 6개월이상 6회납부 이상입니다.
미리 선납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순위를 인정받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12평정도 되는 면적은
납입횟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며 12평이상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 커트라인 금액이
최소 1,000만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납부하여
10년을 납부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연체없이 꾸준히 자동 납부하면서
금액을 키워가세요.
무주택자이며
위 조건에 부합하고 물량이
나오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알아보기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경기과천, 분당, 경기광명시,
하남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25개구), 고양시, 동탄, 남양주,
연제, 동래, 부산해운대,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 안양시동안구, 구리시, 광교택지개발지구
2020년 617부동산대책으로
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하는 이유 혹시 알고계신가요?
가격 상승이 높고 빠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