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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0.09.29.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0.09.29.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청약에 임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청약 진행에 참고하세요!
1. 85㎡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국민주택 20%→25%로 확대, 민영주택 7% 신설(공공택지는 15%)
(소득기준)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2.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소득기준을 10%p 완화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기준) 6억원 ~ 9억원 주택
(내용) 소득우선공급대상(75%)이 아닌, 일반공급(25%)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적용하여 [기존] 12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에서 [변경]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를 적용한다.
3. 신혼부부의 제1순위자 자격요건이 완화
(내용)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인정한다. 예) 혼인 신고 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모집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에게도 제1순위 청약 기회 제공한다.
4.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완화
(내용)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 국내거주로 인정하지 않으나,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하여, 지역우선 청약 기회 제공한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1.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1. 단심부임 판단기준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단심부임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신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에 세대원 및 자녀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 확인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세대원이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방법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4.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 규정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