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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급일 신청방법 [통장사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급일 신청방법 [통장사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5만명 이상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
제출 서류 _ 통장사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사이트
문의처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50만원)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1차, 9.25잠정)
1차 신청대상자*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11월말까지 지급
신청은 아래를 참고!!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
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사업 공고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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