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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2.5단계 [부산 2.5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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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2.5단계 [부산 2.5단계] 총정리

9일 코로나19확진 환자 1명이 발생한 부산 한 중학교에 보건당국이 선별진료소를 차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부산 코로나 2.5단계 [부산 2.5단계] 총정리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부산이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같은 중점관리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과 포장마차는 2단계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화관, PC방, 학원, 일정 규모 이상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열어야 한다.

최근 감염 패턴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지인 중심으로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0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생활체육, 가무 활동, 관악기 연주 등 침방울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부산시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촉자 진단검사, 치료비용 등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감염상황의 엄중함과 곧 다가올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3단계 격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지역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이 설전에 지급될 예정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중심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상 조건 지원금액 등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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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클럽)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된다.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의 경우 당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당초 밤에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오후 9시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집회로 개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도 모임 자제를 요청했다.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의 감염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선제검사의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불필요한 사모임 참석과 동호회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결정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시와 구·군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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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2.28.)

구 분(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6종)※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기타시설국공립시설사회복지이용시설마스크 착용 의무화모임ㆍ행사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등 교종교활동기타활동각종 동호회 활동직장근무행정명령위 반 시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2021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금지(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무관중 경기

▲ 마스크 착용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밀집도 1/3 준수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 -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 - (객 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펜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 - (공용공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최대 49명) * 연회장, 회의실, 공용거실 등 다수인 이용공간
  • - (이 용 자) 숙박시설에서 행사ㆍ파티 금지(추가조치)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 부산 코로나 2.5단계 [부산 2.5단계] 총정리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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