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입주 후 해야 할 일 :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입주지정기간중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해 입주예약을 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면 된다. 분양대금 잔금을 포함한 옵션(발코니, 부부욕실, 드레스룸 등) 대금, 중도금대출 이자 완납 및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입주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입주증 발급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A :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A: 관리비는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 내에 미입주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A: 입주자 등이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한다.
또는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 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사 당일 은행에 입주관련 비용을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입주예정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A: 잔금 납부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고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증이 발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입주후 해야할일
○ 취득세 납부납부기간
-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 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검사일이란?
사용검사일이란 준공일을 의미하며 입주 개시 약 2~5일 전이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일이 됩니다. 신고 시 구비 서류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금 납부 영수증, 도장 등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마감일
- 보존등기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유의사항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차량번호판 변경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이전된 주민등록초본/자동차등록증/도장- 유의사항 :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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