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2020년 봄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현재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린랜서 등 업종 직군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일을 강제적으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해제 시간, 지원금 알아볼께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고 호흡기 증상 및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경제적 피해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가족 동거인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 / 지급기준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자 /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기침했을 때,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CCTV로 역학조사함) / 해외 입국한 자 : 이 경우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그러면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급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세트는 지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수칙 상세를 살펴보면 전염 방지를 위해 외출금지이고 지정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자주 환기, 혼자 식사, 가능한 혼자만의 공간 사용)입니다. 불가피한 외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기 / 가족, 동거인과 가능한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 (의류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분리 사용) / 건강수칙 지키기 (개인위생 준수, 기침 있을땐 마스크 착용)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가족, 동거인
최대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합니다.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손세정제 이용해 자주 씻기 /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 손길이 많이 닿는곳 자주 닦기 /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살펴보기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모두에게 다 주는건 아니며 잘 지키고 신청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중복으로 신청은 안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 / 지급기준
지원금 규모
1인가족 454,900원
2인가족 774,700원
3인가족 1,002,400원
4인가족 1,230,000원
5인가족 1,457,500원
지급 기준
1. 격리통보 받은사람
(격리대상자 통보 통지서)
2. 충실히 격리 이행한사람
(격리 해제 후 신청해서 받음)
3. 유급휴가 받지않은사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_생활지원비 신청
관할 기관은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필요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입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_유급휴가비용 신청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조치 위반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격리조치 위반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자 기준 (해외입국자) / 해제 시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을 확인을 합니다. 만14일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 확진자 동거가족(동거인) / 만 65세 이상 접촉자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학병원 방문시 접촉자가 아님에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번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다. 회사마다 수칙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듣기로는 가족이 접촉자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서 검사후 음성이 나왔어도 회사에서는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진자가 나오면 손실이 엄청나기에 음성이 나와도 1주일 정도 출근을 안 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역유행이 본격화되어 밀폐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은 각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는 1.자가격리통지서(필수) 2. 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5. 신청서 [대리인은 + 6.위임장] 등 입니다. 통지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하려고, 등본은 세대 인원 파악, 통장사본은 입금을 위해, 신분증은 본인확인 합니다. 위임장은 혹시 당사자가 가지 못할 경우에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거의 모든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자가격리 통지서는 발급 안되니 필히 지참하고 가세요. 딱 필요한 서류들은 위 5종입니다. 자녀분이 격리대상이라 부모가 함께 격리한 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세요.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격리가 시작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합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담당자 코드를 입력하고, 이 앱을 통해 위치추적이 이뤄집니다. 즉, 격리 장소를 위반하면 바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칙을 미준수하고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손목밴드 형태의 안심밴드가 채워지고 관리감독이 더 강화됩니다. 만약 안심밴드를 거부하면 강제 격리시설에 격리됩니다. (자비로 격리됩니다)
만약 격리에 비협조적이고 무단이탈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20년 5/26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를 본 업장 및 단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니, 배상액 조정이 있더라도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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