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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사업주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등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지원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혜택받을 수 있다.

조건 하나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대비하여 15% 이상 감소

또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업체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조건은 성립되며,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 여행사, 숙박시설, 보건 ETC​

조건 둘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건 셋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혹은 70%이상 지급한 경우

- 통장임금 :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 위험수당, 작업수당,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합한 것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

 

◆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 △90% 특례 지원 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

올해 초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다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은 아래 4가지로 보시면 된다. 

- 계획서 제출 (고용보험사이트 & 고용센터 한달 단위로 제출)

- 휴직/휴업 (계획서대로 이행)

- 수당지급 (근로자들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임금을 지불)

-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수급)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온라인 신청 방법이다. 

 

신청페이지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위의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고 접속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처럼 알아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A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 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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