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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프리랜서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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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프리랜서 돌봄지원]

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프리랜서 돌봄지원]

정부가 12월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업종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였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난 규모의 3차 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목차
정부재난지원금
3차재난지원금대상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은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한다. 

카페와 식당,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다. 

그 외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 

정부는 총 5조 원 안팎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3차재난지원금대상 코로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당정청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도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외식 쿠폰 지급을 재개한다. 

네, 정부 외식 쿠폰 지급이 내일(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현장이 아닌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응모한 뒤 해당 카드로 배달 앱에서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번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거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행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 행사는 주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가게의 피해 규모와 비례해 지급하지 않는다.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새희망자금.kr

현재 새희망자금 지급 여부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신규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버팀목자금 향후 일정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ps.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추가해서 올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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