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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청접수는 19일부터 시작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4인 이상 가구 100만원 1회 지급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위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조건이 되는거지 하나 안되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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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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