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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초과주유 환급 신청
대출 슈퍼맨
2024. 7.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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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후 초과 주유분에 대한 환급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조항과 해결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표준약관 조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연료)
④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시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대여용역업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요금 정산 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연료량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시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용역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렌터카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주장과 대응 방안
렌터카 업체의 주장
렌터카 업체에서 쿠폰 사용 후 재결제나 취소할 금액이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쿠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주유분에 대한 환급은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결 방안
- 업체에 약관 제시 및 환급 요구:
-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를 제시하며 초과 주유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세요.
- 소비자 상담 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법적 대응:
- 만약 렌터카 업체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거 확보:
-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초과 주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특약 사항 확인:
-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초과 주유분 환급 불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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