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피해야 할 함정 & 주의사항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출금, 상속인이 꼭 갚아야 하나요?
대출 슈퍼맨
2025. 4.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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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대출금, 상속인이 무조건 갚아야 할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 승계 조건 등 핵심 정보와 금융기관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사망자의 대출금, 상속인이 모두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사망자의 채무도 상속 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수락한 경우 대출금도 상속재산과 함께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갚으면 되며, 상속포기를 하면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효과 | 상속 권리 및 의무 모두 포기 | 채무가 자산 초과 시 재산 내에서만 책임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적 절차 | 가정법원에 신고 | 가정법원에 신고 + 재산 목록 제출 |
상속인이 대출금 갚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
-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
- 기한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연대 책임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고인의 부채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형: 상속인인데 고인의 빚을 몰랐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망 이후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액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속 관련 유의사항
- 대출 보증인의 경우, 상속과 별개로 보증 채무 발생 가능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 및 채무 범위 확인 필요
- 사망자 명의 금융조회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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