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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2024년 1월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준비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작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해당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실시 기관 선정
근로자 준비 🌟
신분증
과거 건강검진 결과표 (해당되는 경우)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 검진 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 📈
사업주는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사후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및 문의 🛎️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