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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이 경차를 구입하시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
- 경차 기준 충족: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 사업용 용도: 택배 배송 등 사업 목적으로 경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경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금액:
- 경차 구입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
환급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경차 구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경차 구입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경차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 환급금 수령: 환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경차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를 구입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를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환급받은 세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