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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서류

by 대출 슈퍼맨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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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시 국적국 발급 혼인관계 서류와 그에 대한 외교부 인증, 한글 번역 공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간혹 실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누락된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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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서류 제출 기준:
* 외국인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와 자녀의 출생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혼인관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교부 인증과 한글 번역 공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혼인관계 서류는 해당 국가의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인증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글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