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 진료비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군 병원 외 진료 시: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응급 상황 등으로 인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군무원
- 환급 절차:
-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 군 병원에 진료비 환급 신청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군 병원 심사 후 환급 결정
- 환급금 지급 (본인 계좌 또는 현금)
- 주의사항:
- 군 병원 외 진료 전에 반드시 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 제외)
- 환급 가능한 진료 항목 및 금액은 군 병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역 후 진료 시:
전역 후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환급 대상: 전역 군인 (전역 후 5년 이내)
- 환급 절차: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 등록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가능한 질병 및 부상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 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
-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 각 군 의무사령부
- 국가보훈처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