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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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가입 나이 제한
고용보험 가입에는 연령 제한이 있다. 만 65세 이전과 이후에 따라 가입 및 혜택이 달라진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하다.
-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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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혜택은 제공될 수 있다.
가입 불가능한 혜택
- 실업급여: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된다.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납부 하지 않는게 맞나요?
유지되는 혜택
- 고용안정사업 지원: 사업주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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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필수 대상
-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단기 근로자 포함
가입 예외 대상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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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 공제된다.
-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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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
-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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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 관련 FAQ
고용보험 가입 나이 제한이 있나?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80일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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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대출 및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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