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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해외입국자 공무원 등]

학생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해외입국자 공무원 등]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업장이 잠시 동안이라도 생산 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거나, 접촉 관련자들이 검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되는 동안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일까?

국가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자가격리 를 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지원금 을 준다. 지원 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많지는 않으나 잘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목차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공무원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한가족 4명이 모두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중 누구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못받는 구조이기에 잘 계산해보고 선택한다. 일단 직장인이 있다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를 비교 분석하고 판단한다. 

예를들어
한명은 직장인 또 한명은 자영업 다른 두명은 학생, 이렇게 4명이 자가격리를 했다면 4명이 1,230,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던지 아니면 직장인 한명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던지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명은 유급휴가를 받고, 세명은 생활지원금을 선택하는 방식은 없다. 한 가족은 패키지로 움직인다.   


유급휴가지원을 받으면 생활지원금은 나오질 않는다. 즉 중복지원은 없고 한명 한명 따로 보는게 아니라 한가족은 한팀으로 보기에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직원들 유급휴가 여부을 알아보자.

 

통상 10인 이상 직원을 가진 기업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 내에 유급 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물론, 규정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되도록 유급휴가를 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무한 지 한 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2'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기치 못 한 감염병으로 인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원 1명당 1일 13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방문 또는 구성원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수당 의무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의 방문이나 구성원 중 확진자의 발생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직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해외입국자]

2020년 4월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4.1 이후 입국자는 생활 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되면 아이들, 가족들 모두 고생입니다. 자가격리통지 되었을 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함께 옵니다. 막내가 자가격리, 학생 미성년자 지원대상이 아닌줄 알고 지냈습니다. 먼저 확인한 지인분들이 대상이라 하길래 129로 전화해 상담받아보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제외대상 몇 가지가 있긴한데 유급휴가를 사용했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하면 안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학생 미성년자 보통 발생일 기준이라 14일 자가격리는 별로 없고, 대부분 12일 정도라 기준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 신청하셔서 미성년자 학생 맛난거 사주시고 힘내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지참.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일 자가격리의 경우, 일할계산은 (생활지원비 금액/14일)*12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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