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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 법정 월차임 전환율 확인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 법정 월차임 전환율 확인

 

2020년 9월 29일 전월세 전환율로 불리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이다.

최근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3.5→2%로 바뀌면, 월세 얼마나 줄어요?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절차 ::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해결!! 🏠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3.5%에서 2%로 하향됐다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해당 글을 쓰고 있는 11월21일 기준으로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로 조정
월세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낮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의 경우 
월세로 전환할때
기존 전환율을 적용하면
33만 4천원이지만,
하향 조정된 전환율을 적용하면
20만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법률구조공단

132

LH 콜센터

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HUG 콜센터

1566-9009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방문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임대차 해설서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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