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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9월까지 석 달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9월까지 석 달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20.7.1~9.30.까지 연장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90%까지 지원 수준을 올려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0여 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한시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 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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