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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2차 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2차 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이 감소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지난 12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인 데 이어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오는 23일까지다.

2차 지원금 대상자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당시 정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까지 총 149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6만여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 한편,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통장사본

  • ⑥ 신분증 사본

  •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고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1차 때처럼 지원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사이트 참고하세요!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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