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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프리랜서 전국민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프리랜서 전국민 금액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기정예산) 활용이 4조5000억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준다"며 "전기료 지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에는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반영

재난지원금 히스토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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