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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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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입니다.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합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수혜 소상공인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금액

1.0~3.0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➊영업피해 지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➋임차료 등 경감 지원

 

(2.0백만원)

(1.0백만원)

(-)

재정소요

4.1조원

0.7조원

1.6조원

1.8조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3차 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