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입니다.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합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한다.
|
계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일반업종 |
수혜 소상공인 수 |
280만명 |
23.8만명 |
81만명 |
175.2만명 |
지원금액 |
1.0~3.0백만원 |
3.0백만원 |
2.0백만원 |
1.0백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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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➋임차료 등 경감 지원 |
|
(2.0백만원) |
(1.0백만원) |
(-) |
재정소요 |
4.1조원 |
0.7조원 |
1.6조원 |
1.8조원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3차 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